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을 소방당국이 긴급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방당국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놀란 구급대원이 저지해보지만,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늦어진다며 욕설까지 퍼부은 이 남성.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119에 숨 쉬기 불편하다는 신고를 하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을 알아본 구급대원의 제보가 접수됐고, 소방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충돌해 긴급체포했습니다.
병원 측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을 직접 긴급 체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슷한 폭행 사건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614건이나 되는데 구속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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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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