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제공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씨를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는 A씨를 응급 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주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이후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은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
소방당국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은 1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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