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측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부 성적을 잘못 발표했다는 MBN 단독 보도가 나간지 하루 만에 성적이 3등이 아닌 24등인 것 같다며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조 씨의 합격에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허위 스펙이 큰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일까요?
민지숙 기자가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학부) 성적이 1차 전형 합격자 30명 중에 24등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3등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MBN 보도로 밝혀진 지 하루 만에 자료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학 성적이 24등이어도 서류 통과가 가능했고, 허위 경력도 합격의 주요한 요인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부총장 (지난달 24일)
-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재한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지난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차 서류 심사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영어와 학부 성적은 1등과 꼴찌의 점수 편차가 각각 1.75점과 2.36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표창장 수상 경력 등 서류 평가 점수는 7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부산대는 제출 가능한 실적을 대학 입학 이후 총장과 시·도지사, 장관급 이상의 수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지원자 대부분은 해당 문항을 비워둔 반면, 조 씨는 수상 실적에 '동양대 표창장'을 적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입시 평가위원들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점수가 불합격 1번인 16등과 1.16점 차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1차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