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미검거자가 법무부 발표와 달리 최소한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도주 중에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전자발찌 무용론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4,866명 중 올해 13명이 장치를 훼손했고, 이 중 2명은 잡히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울산에서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아직 미검거 상태지만, 통계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인 3년이 지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주범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전자발찌 대책은 사실상 미봉책 수준.
▶ 인터뷰 :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그제)
- "전자장치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범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제는 형 집행 뒤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해 도입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심사 기준을 명확하고, 까다롭게…."
박범계 장관은 "대책 브리핑이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성범죄자 마창진을 전국에 공개수배 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