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퀴어축체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월 금태섭 예비후보와의 TV토론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퀴어축제)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안 대표의 발언을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안 대표가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안 전 대표는 정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
인권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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