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치인 혐오표현 빠른 전파 가능성"
강민진 "거부당해도 되는 시민은 없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사진 = 매일경제 |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언급한 데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1일 인권위는 선거기간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들이 특정인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면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서울시장 선거 TV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타인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퀴어축제(San Francisco Pride)는 시내 중심에서 5~6㎞ 떨어진 남부 카스트로 거리(Castro Street)에서 열립니다. 본인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봅니다. 퀴어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자원해서 보려고 오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안철수)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안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퀴어축제 거부권)은 금지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거부당해도 되는 시민'은 없다"며 "성소수자 시민들을 거부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꾼일 뿐,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
아울러 "정치가 시민을 외면할 때 그 시민은 투명인간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떤 시민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