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면서도 만졌다가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울산 남구의 한 농지에서 기르던 개(진돗개 잡종)가 나란히 밭을 경작하는 사이인 지인 70대 B 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야생 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기르던 개의 목줄이 헐거워지자 새로운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가면서 B 씨에게 개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있던 B 씨는 개의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었고, 개가 갑자기 B 씨의 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개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할 정도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줄 고리가 헐거워 풀릴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견주 A 씨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 역
재판부는 "B 씨는 평소 개에게 먹이 주는 일을 했기에 개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개를 만졌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