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후 범죄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퇴직한 A 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폭행치상·상해를 묶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 씨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남은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 처벌받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감액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재직 중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해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직
이어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