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의 범행 수법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는 친모 B씨와 함께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지난 6월 10일 B씨의 아들인 C군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C군의 뺨을 때라는 등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
B씨도 앞서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B씨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군의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일 C군을 폭행한 횟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