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모녀 찾아가 폭행·심리적 지배 일삼아
두 돌도 안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양 씨(29)는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았음이 확인됐습니다.
출소 뒤에는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영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아 2018년 7월 9일에 교도소를 나온 양 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만 5,0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같은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여성 정 씨(25)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이때 정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교도소 출소 뒤인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린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 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한집에 살던 정 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과 먹거리를 사지 않고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겁먹은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숨긴 뒤에는 정 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현재 양 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 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 씨는 정식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