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문자 덕분에 90대 치매 할머니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께 "치매가 조금 있는 어머니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형사 1개팀과 지역경찰을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31일에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전 10시45분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발송 2분 만에 첫 제보가 들어왔으나 실종 할머니와 일치하지 않았다. 오전 10시53분께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현장 수색을 하던 중 문자 발송 25분 만인 오전 11시10분께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문자 발송 후 할머니를 발견하기까지 25분여 간 경찰에는 모두 12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동네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례는 실종경보문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18세 미만 실종 아동과 치매 환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주민에게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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