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저질러 유죄가 선고된 직원이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직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간 인권위 직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2014년 4급 직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현재도 인권위 인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 등 이익을 받으려던 또 다른 4급 직원 B씨도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B씨는 201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특가법 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외 2017년에는 4급 직원 C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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