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8일 오후 2시 현재 32만5757명이 참여했다.
해당 글은 '30일 안에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해 청원인은 청와대나 관계 부처의 답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게시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이는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민씨에 대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돼야 하며 따라서 취소 결정은 무효이고, 취소를 결정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한일병원도 조씨의 자격 유지 여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
김 상임대표는 "정치적 압박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조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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