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수십 명이 밤늦게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업소는 간판 두 개, 문 두 개로 꼼수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허가 영업이 한 차례 단속에 걸리자 다른 간판, 다른 문으로 다른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합니다."
방마다 양주와 안주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 접객원과 손님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어젯밤(26일) 10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적발된 현장입니다.
▶ 인터뷰(☎) : 조연익 /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외제 차들이 많이 앞에 세워져 있었고. 또, 가까이 가보니까 지하에서 음악소리도 들리기도 해서.(업주가) 급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장면을 목격하고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5월, 일반 노래방으로 등록해 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다 한 차례 적발된 곳입니다.
하지만, 출입구가 두 개라는 점을 이용해 또 다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업주는 한 상호의 업소가 단속되면, 그 문을 폐쇄하고 다른 업소의 문으로 손님을 받아 무허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출입문, 간판이 다른데다 사업자 등록증까지 2개로 발급받다보니 마치 두 개 업소가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운영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를 식품위생법, 손님과 종업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영상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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