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니 집시법 위반 수배자…검찰에 넘겨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집시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됐던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63살 남성 안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어제(26일) 오전 11시쯤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채 승차를 시도해 약 20분간 지하철의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역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안 씨가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A급 지명수
경찰 관계자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걸려 있는 사건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