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양육책임 외면 아닌, 일부 책임으로 봐"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고(故) 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오늘(27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강 소방관 유족연금 수령 비율을 아버지 85%, 생모 1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50% 대 50%에서 조정된 수치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심의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양육 책임이 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당사자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주거를 함께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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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