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은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체육대학 출신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친구는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19일 오전 1시 1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프집 앞에서 C씨(사망 당시 54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술에 취해 호프집 안에서 행패를 부리자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트렸다.
보도블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씨는 사건 발생 보름 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사건을 은폐할지 모의했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체대에 다니던 A씨는 오랜 수사 끝에 2018년 4월 기소됐고, 재판도 증인신문 등으로 길어지면서 사건 발생 후 1심 선고까지 6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7)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일어나기 1시간 전 C씨가 시비를 걸자 멱살을 잡고서 다리를 세게 걷어찼다.
C씨는 B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에 돌아갔지만 이후 다시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A씨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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