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부산대학교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날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는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