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맡은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고인이 근무했던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에서 산재 판단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 중 하나는 고인이 하루에 옮긴 쓰레기의 양이 250㎏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마련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사항'에 따르면 노동자가 하루에 들어 올린 물량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이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분류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권 노무사는 "층별 쓰레기 양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하루에 처리한 쓰레기는 25
그러면서 "고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며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끼친 산재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