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8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 회관에서 법무법인 도원(대표번호사 홍명호), 탑손해사정㈜(대표이사 전태옥)과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법률자문, 소송지원, 손해사정 등 각종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는 9월1일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도원은 산업재해부터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사에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 자문과 소송처리, 탑손해사정㈜은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공사업계 전반에 혼란과 우려가 크다"며 "관련 법률 및 재해·사고 처리에 특화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리스크에 직면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TF팀을 가동했다. TF팀은 공제사업팀장, 법무팀장 및 각 영업점장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조합원 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TF팀 관계자는 "조합원은 조합 사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직원 및 협약기관인 공공노무법인, 법무법인 도원, 탑손해사정㈜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보다 심화된 자문을 위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해처리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아울러 조합 관계자는 "11월중 실시예정인 조합원 경영지원 세미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한 각종 유의사항과 법률이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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