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父 "아이 잘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
↑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 / 사진=스타투데이 |
마약 혐의로 기속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비아이의 아버지는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은 해당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아이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비아이도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16살 난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너희 오빠 마약 했다'고 친구들이 놀렸다더라. 못난 아들, 못난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룹 아이콘을 탈퇴했습니다. 한동안 봉사 및 기부 활동에 나서며 자숙 기간을 가졌던 그는 법의 판단을 받기 전인 지난 6월 솔로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선고됩니다.
한편, 과거 비아이가 소속돼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