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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이행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행기간 연장 사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 완료(소명기회 부여, 재심 등)와 △예방교육 미이수자 교육독려 및 추가교육 시행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대상을 교수들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교육 또한 정기화해야 한단 내부 목소리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은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 측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서울대는 2주간의 행정지도 이행기간동안 교직원 121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단과대 등 기관별 오프라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팀장을 업무 배제시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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