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의과대학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총장은 그 누구보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고, 하루만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서에서 "애당초 대학본부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말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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