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원동 티라미수` 서울 성수동 본사 전경 [이진한 기자] |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망원동티라미수' 대표이사 송 모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같은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에도 고소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다음달 초까지 최소 4개 점주들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본사 물품 지원과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점주들은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 8개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6000만원 투자로 연 10억원 매출' 같은 문구로 예비 가맹점주들을 현혹한 점은 물론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형식으로 무이자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가맹본부에서 매입하는 물품 양에 따라 이자를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조건부로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에 대한 고소를 마친 한 가맹점주는 "무이자로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 1500만원을 빌렸다"며 "물품 주문량에 따라 이자 지원 금액이 달라지다보니 매출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매장 운영이 잘 되면 주문량이 늘어나니 가맹본부의 주장대로 무이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는 월 매출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지점은 처음 6개월 동안 지원받지 못하다가 본사에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물품 대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점주는 본사가 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 지원금을 받았으면서 정작 점주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국가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문의하다 본사가 위탁 운영 당시 제 매장 두 곳에서 ?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매달 400만원을 받았으면서 매장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로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의 50%는 점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본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망원동티라미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세세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6월 본인의 운영매장을 폐점한 점주가 당사에 품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면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련의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신고 접수 및 사건 착수 공지, 소망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 6월과 7월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망원동티라미수'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맹본사는 발주인일뿐이며 공사의 주체가 아니다. 공사의 주체는 공사업체"라고 답했다. 또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초기 1년만 무이자로 진행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자가 지연 지급되었던 일부 가맹점은 당시 담당자들의 이직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누락돼 미지급 확인 즉시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분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 본사에서 납품받은 쇼케이스(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매장이 전소됐음에도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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