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선고 전 최후의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아마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언론중재법은 제대로 손질돼야 하고 여야 언론
동아일보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