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기 투쟁 거론
의료계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CCTV로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장은 이날 '최악의 인권유린 수술실 CCTV 설치'라는 피켓을 들고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일선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수술을 포기하는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와 달리 환자 단체에서는 늦게나마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논란이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