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급성대장염으로 링거"…증인신문 연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복통을 호소해 재판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조기 종료했습니다.
정 교수는 아들 조 모 군의 고교 시절 담임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20분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은 휴정됐고, 정 교수는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0여 분 뒤 재개된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다"며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없으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예정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후에 나올 증인은 정 교수가 상대했던 분들이기에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1심에서도 여러 차례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
한편, 조 전 장관은 어제(26일) 동생 조권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부인인 정 교수와 딸 조민 씨는 학교로부터 각각 면직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