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업소에 간판 2개를 내걸고 운영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1층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A씨와 종업원 11명, 손님 14명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 중이던 경찰은 업소 관계자가 황급히 출입문을 닫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A씨는 사실상 1개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출입문 기준으로 업소를 2개 등록하고, 양쪽 출입구에 각기
이 업소는 지난 5월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됐지만, 당시 단속되지 않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다른 업소인 것처럼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손님을 포함한 적발 인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