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혼 후 혼자 양육한 점 고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습 폭행한 4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 친딸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친딸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후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훈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며 "피해자가 사안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휴대전화로 근친상간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찾아봤을뿐더러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과 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을 염려하거나 처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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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이혼 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