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측이 보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는데, 이 때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치고 갔다고 주장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흥국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흥국은 "검찰의 처분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한 매체를 통해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 약식 기소 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며 "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김흥국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흥국은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26일에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그러면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