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박홍주 기자] |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업무대행사 운영자 이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대행사에서 임원으로 일한 방 모씨와 대표 정 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류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액 회복되지 않았다"며 "업무대행사 용역업체의 사업비 명목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신청인들이 낸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91억원가량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도 초기단계(1.9%~22%)였지만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66% 이상이 확보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조합자금 중 약 46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고 사채를 갚는 데 쓴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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