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 57세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대표 42세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 62새 방모씨에게는 징역 5년, 이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74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
이들은 사업지가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22%)였는데도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모두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