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 독립했다고 보이려는 기만적 표현"
↑ 방송인 김어준 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TBS, 연합뉴스 |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친정 아버님'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계산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7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인 개인사는 관여할 바 아니지만 윤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 짚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윤 의원은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이며 자녀도 없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친정 아버님', '독립 가계'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 결혼해서 따로 가족이나 살림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이 일부러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닌가"라며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칭하나. 이는 매우 계산된 기만적 표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충남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0,871㎡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은 점과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그제(25일)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 교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노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
한편, 국회의원직은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사퇴가 가능합니다. 국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