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가해자 직위해제…관련 조사 중"
↑ 새마을금고 로고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간부 직원이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 새마을금고 직원 44살 여성 A 씨는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2014년 5월 직원 전체 회식 때 간부 직원 B 씨는 A 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으며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 씨는 A 씨의 뒤에서 팔을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면서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으나 가족들 때문에 참아왔다.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큰 수술까지 받았으며 수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여성상담소 등에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 됐다"며 "중앙회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A 씨의 탄원이 접수된 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차 조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차 조사를 한
이와 관련해 B 씨는 "중앙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