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49분쯤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A 씨(40대)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내다가 겁에 질린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다른 남자에게 전화했다고 착각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A 씨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에게서 "광명에 ○○○(강 씨 이름)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강 씨 이름을 공유·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A 씨가 있는 곳을 빨리 찾지 못해 A 씨가 숨진 뒤에야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 등 3명이 112 신고 접수·지령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 징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근무성적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