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은 뒤 고양이 사체를 염습하고,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한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물 장묘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32만원을 받고
재판에서 A씨는 동물장례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소각용 차량 테스트 차원에서 대가 없이 소각을 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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