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 보여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고 알려졋습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해당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수술실 내부 의사의 의료행위를 CCTV로 감시하는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의 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중 산부인과의사회·학회는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사생활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수술을 포기하는 방식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법 통과 시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의료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
또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인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