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가중돼 보석이 취소된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권 씨의 여러 혐의 중 1심은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 도중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던 배임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채용 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 일부와 2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부 무죄였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인 교원 직위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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