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의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겐 손실 회복 성격의 자금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 약 2천 34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으로 1인 가구 14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4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기거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액의 10%를 돌려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실질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전 '손실보상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을 90% 이상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각종 세납 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간 재연장…."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로 3개월 더 납부가 유예됩니다.
정부는 추석 대목을 전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1조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추가로 단행할 예정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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