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2011년 6월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무효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면서 2019년 3월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이 재판을 담당한 건 해당 노조 사무실이 안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를 무효로 본 이유로 크게 4가지를 들었다.
에버랜드 노조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삼성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에버랜드 노조의 1기 위원장 등 노조원을 선정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 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설립된 노조가 사용자 측과 2011년 임단협을 체결하는데 이는 또 다른 A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 점,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사용자 측 인사들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단계에서 지배행위를 했다는 노조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에버랜드 피고 노조(에버랜드 노조)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면서 "헌법 33조 1항과 노동조합법 2조 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노조가 현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고 3년여 만인 2018년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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