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이민 위해 美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 측 "병역 기피 유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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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 사진=유튜브 캡처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유승준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며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병역 의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승준 케이스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왜 유승준이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등이었다.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 건지 묻고 싶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일한 케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증 발급은 사법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회피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유승준이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역시 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그러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997년 데뷔해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청년'으로 일컬어졌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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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 / 사진=유튜브 캡처 |
외교부는 파기 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
이후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3차 공판은 11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