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에 지나친 차별…형평성 맞출 조치 있기를"
서민 단국대 교수가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조 씨는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민은 차별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2019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자기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파면 당했다. 그리고 입시 비리 수혜자인 딸은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면서 "이 모든 게 재판 진행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조 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모든 서류가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 취소를 안 했나"라며 "이건 조 씨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힘들게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성균관대 교수가 구속기소 되고 그 딸은 불구속기소 된 점을 지적하며 "조 씨의 어머니 정 교수는 이미 감방에 있으니 이건 쌤쌤이라 치자"면서도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 씨는 기소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다. 이건 조 씨에 대한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 교수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지난해 8월 연합뉴스 기사 일부처럼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 씨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반박한 부분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청주의 한 대학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기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만들어 대학원생이 한 실험 결과를 아들 이름으로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했다"며 "조 씨가 억울한 건 다음이다. 그 아들은 이미 입시 비리로 기소까지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다. 착한 조 씨가 이 사실을 안다면 '왜 나는 기소조차 되지 않나. 나도 봉사 좋아한다'면서 좌절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차 총장은 조 씨를 시종일관 감쌌고, 직무 유기로 고발당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겠다고 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부산대병원 병원장을 지낸 노환중도 아쉽긴 마찬가지"라며 "조 씨가 적성에 안 맞는 의대 공부를 하며 1점대 학점을 찍을 때, 그를 격려한다고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주는 등 격려를 함으로써 조 씨가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덕에 부산대 병원장 자리까지 떠맡아 일만 많아졌으니 노환중 자신에게도 손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조 씨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가 입시 비리 등 15개 혐의로 기
부산대의 조치에 고려대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