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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 등 LG전자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합격 결정은 청탁 대상자에 한해 유일하게 재검토됐으며, 이때 채용청탁이나 고위 인사 담당자 지시가 유일한 고려사항이었을 뿐 실질적 재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짚으며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자녀나 계열사 CEO가 추천한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를 정한 '채용 청탁 관리방안'을 세워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안에는 본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대상자에겐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1차 면접에 한해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한 임원 자녀는 석사 학위 학점이 채용전형 응시기준에 미달했으나 최종 합격했고, 계열사 CEO가 추천한 한 지원자는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2차 면접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검찰은 당초 박 전무 등을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선발한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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