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류물, 영장 없이도 압수 가능해"
오늘(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 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3월 제주도 내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는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뭉치가 유일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A씨의 범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미제 사건 현장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는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천800여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2019년 3월 드디어 해당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검경의 재수사 끝에 A씨는 지난 3월 결국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성범죄 18건·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2009년 5월에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A씨는 타지역 교도소에서 제주교도소로 이감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증거 물품인 휴지뭉치 5점에 대해 적법한 압수절차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DNA 감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버리고 간 휴지뭉치는 유류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유류물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어 A씨 측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