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면직은 연금 수령·재취업 영향 無
동양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6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면직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동양대는 규정상 '집안 사정'은 휴직 승인이 불가했으나 당시 정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1일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동양대는 결국 정 교수의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없이 단순 면직될 경우 정 교수는 향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대 측도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부산대의 조치에 고려대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