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증거…인권 침해 논란도 있어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식 도입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보디캠(body cam)' 시범운영이 약 6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2015년 도입했던 경찰 보디캠 시범운영이 지난 17일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경찰은 17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보디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디캠 시스템의 연한이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보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보디캠에 담긴 영상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아 공식 도입에 대체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보디캠을 시범 운영한 뒤 법 개정을 거쳐 공식 도입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회기
현재 국회에서는 보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는 6년 동안 보디캠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하루빨리 통과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