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올리려 가학 행위 담은 영상 게재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를 목적으로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등의 혐의를 들어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됐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B 씨 형제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뒤 가혹 행위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들어오는 B 씨 형제의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2019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인출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함께 가족여행을 가놓고 여행비용 24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아내와 함께 B 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B 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B 씨 형제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과거 정보를 다 까발리고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거나 "눈깔을 쑤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역 유튜버와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비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부인과 합세해 고교 후배이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을 장기간 폭행·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
이어 자립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를 편취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경제적 착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