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한 간호사가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지는 등 방역 수칙도 어겼습니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용인시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 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 씨와 B 씨 등을 포함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B 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들자 A 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 동안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