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 등에 모두 탕진했다. 그러다 갚지 못하게 된 빚이 40억여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부친을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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