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하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함께 거론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는데,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32만1천8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집계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홀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건보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사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이 따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공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이 적용됩니다.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처 등은 지급 시작 전 별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작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어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도 개인별로 지급돼 성인인 가구원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작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
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했고, 전체 재원은 11조 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책정된 약 4조1천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겼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